오제세 국회의원 고향 프로필 법이란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완화하는 일명 ‘오제세법’을 두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사진)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시설)은 보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재가)은 대안반영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폐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오 의원측이 계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매체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 4일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설치한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 기준을 완화해 상법을 따르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의결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복지위 관계자를 인용해 “법안소위 위원들은 폐기로 의결했는데, 오제세 의원 쪽에서 계속 심사로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 변경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제세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그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여부 등과 상관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기관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 그 부담을 완화하되, 이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에 관한 결산서를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은 ‘요양기관의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투명성이 강화돼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얼마나 주었는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급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